공시지표
공시사항
첨부자료
사업현황 및 상품 유형별 현황
누적투자액 (백만원)
0
대출잔액 (백만원)
0
종류 누적 대출액 대출 잔액 연체율 연체건수 연체금액
부동산 PF 0 0 0% 0 0
부동산 담보 0 0 0% 0 0
신용(개인) 0 0 0% 0 0
신용(법인) 0 0 0% 0 0
어음·매출채권 0 0 0% 0 0
기타 0 0 0% 0 0
임직원 현황
임직원 여신심사역 회계사 감정평가사 신용평가사 변호사
0명 0명 0명 0명 0명 0명
손실률
각 연도별로 취급된 연계대출(대출원금) 대비 대상 연계대출의 공시 시점 기준 손실확정금액(투자자에게 미지급 확정된 투자원금)의 비율
상품유형 항목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전체 대출취급액 5,198,000,000원 19,144,500,000원 21,635,000,000원 7,096,000,000원 7,925,000,000원 3,459,000,000원
손실확정금액 0원 0원 0원 0원 0원 0원
손실률 0% 0% 0% 0% 0% 0%
항목별 상세보기
대출취급액 (A) : 각 연도별로 해당 연도에 취급한 연계대출원금
손실확정금액 (B) : 각 연도별 연계대출취급액 기준 현재(공시 시점)까지 손실확정된 금액
손실률 (C) : 연도별 대출취급액 중 현재까지 발생한 손실확정금액의 비율 (B/A*100)
투자금 등의 예치기관에 관한 사항
· 나모펀딩은 전북은행과 투자금 및 상환금 예치를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 하였습니다.
· 투자자는 전북은행이 관리하는 계좌(예치기관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고, 전북은행은 나모펀딩의 요청에 따라 대출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합니다.
· 대출자는 예치기관 계좌로 상환금을 납부하고, 전북은행은 나모펀딩의 요청에 따라 상환금을 투자자에게 정산합니다.
거래구조 및 영업방식
· 나모펀딩은 대출자로부터 대출신청을, 투자자로부터 투자신청을 받습니다.
· 나모펀딩은 대출자와 투자자로부터 플랫폼이용료를 지급 받아 운영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등 부대비용에 관한 사항
이용자 종 류 내 용
투자자 플랫폼이용료
·상환 원리금 투자자 정산 시 이용료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합니다.
·투자잔액의 연 2.0% 이내에서 개별 상품별로 공시합니다.
출금수수료
·출금수수료는 면제입니다.
대출자 플랫폼이용료
·대출 심사의 결과에 따라 개별로 이용료율이 정해집니다.
·이용료 지급방식은 아래 4가지 방식으로 협의가 가능합니다.
① 대출 실행 전 대출자가 자체자금으로 납부
② 대출 실행 시 대출금에서 공제
③ 매월 이자납부 시 이자와 함께 분할하여 납부
④ 대출 만기일에 상환 시 원금과 함께 납부
·이용료율은 연 7.0% 이내에서 개별 산정이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대출 건 별도 조건에 따라 상이하게 수수료율이 정해집니다.
·최대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연 3.0% 이내입니다.
※ 대출이율과 플랫폼이용료의 합계금액은 법정최고이율인 연 20.0% 이내로 결정됩니다.
※ 대출자의 경우 플랫폼이용료 외 담보권 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 그 밖에 약정체결과 변제 등에 관한 부대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온투법 제11조, 온투법 시행령 제10조)
상환 방식에 관한 사항
원금상환방식의 유형은 만기일시상환, 원금균등상환,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기일시상환 : 투자기간 종료일에 최종회차 이자와 원금이 함께 상환되는 방식
■ 원금균등상환 : 투자원금을 투자기간으로 나눈 금액에 월별이자를 합산하여 상환하는 방식
■ 원리금균등상환 : 투자원금과 이자를 투자기간동안 고정이자율로 산정하여 매월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상환하는 방식
상품 상세페이지에 원금상환방식이 표기되며, 원금 및 이자지급일이 주말 및 휴일 등 비영업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지급됩니다.
청산 업무 수탁기관 및 수탁사항
수탁 기관 : 법무법인 윤승
수탁 사항 :
1. 원리금 상환, 배분 업무에 관한 계획
2. 연계대출채권 등의 관리 계획
3. 투자금 및 상환금 관리 계획
4. 연계투자 및 연계대출 계약의 관리 계획
5. 채권의 매각 업무
6. 전산 운영비용 지급 업무
7. 채권 추심과 관련된 업무의 관리 및 계획
8. 그 밖에 위 제1호 내지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항
영업 중단시 업무처리 절차
나모펀딩이 부득이하게 영업중단이 되거나 파산하는 경우라도 투자자님들이 투자하신 대출계약은 유효하므로 대출고객의 이자 및 원금상환의 의무는 유지되며, 수취한 이자 및 원금은 당 사와 계약된 PG사의 가상계좌를 통하여 투자자님들에게 지급되게 됩니다. 또한 가상계좌에 예치되는 대출고객의 이자와 투자자님들에게 지급되는 이자 및 원금은 온투업자의 자산, 부채와 절연되어 제3자로부터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영업중단 및 파산으로 인하여 관리의 주체가 나모펀딩이 아닌 청산업무 위탁계약이 체결된 법무법인 윤승으로 위임되는 경우, 법무법인 윤승이 대출 및 투자계약의 관리, 대출원리금 상환 및 배분 등의 업무를 이행하게 되며 일정부분 수수료가 발생되어 투자자님들의 원금 및 이자금액에서 일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법령]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28조(연계대출채권의 파산절연 등) 제2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연계대출채권은 강제집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처분,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투자자 및 제5항 각 호의 권리를 보유하는 자(이하 "우선변제권자"라 한다)의 우선변제를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28조(연계대출채권의 파산절연 등) 제6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기업구조조정 관리절차에 따라 채무의 면책ᆞ조정ᆞ변경이나 그 밖의 제한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채무불이행 시 채권추심 등 원리금 회수 방식에 관한 사항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연체중인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채권 추심을 위임하거나, 채권을 매각하여 원리금 회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추심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및 법적조치 비용은 채무자 등으로부터 상환된 원리금에서 공제될 수 있으며, 투자자의 투자금 및 수익금이 일부 감소될 수 있습니다.
※ 각 투자 상품 별 자세한 원리금 회수 방식에 관한 사항은 상품 별 상세페이지 참조
차입자의 상환능력평가 체계
공통 ■ CSS를 통한 신용평가
부동산 담보 ■ 내규에 따른 담보평가 및 선순위 금액확인을 통한 LTV산정
■ 지역별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임차보증금을 선순위로 공제
■ 개인일 경우 소득정보, 법인일 경우 재무정보 등
부동산 PF ■ 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건별 심의 진행
■ 사업성 평가를 통한 준공 및 분양리스크 햇지
■ 별도 CM계약 및 CCTV설치를 조건부 의무화하여 관리리스크 햇지
매출채권 및
법인신용
■ 기업 IR자료 등을 통한 사업계획 및 미래 성장성 등 확인
■ 재무제표 및 현금흐름표 등을 통한 과거 자료 확인
■ 최근 매출현황 및 매출처별 매출액 확인하여 예상매출액 산출
■ 대표이사 신용도 및 차량, 소비성향 파악을 통한 대표자 리스크 햇지
※ 각 투자 상품 별 자세한 상환능력평가는 상품별 상세페이지 참조
이해상충방지체계
주식회사 나모펀딩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이해상충관리지침에 따라 관리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나모펀딩 – 이해상충방지관리지침(PDF) 다운로드
연체율이 15%를 초과한 경우
해당사항 없음
회사정보
회사명 : (주)나모펀딩
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86, 로이타워 7층
대표 : 이광희
사업자등록번호 : 735-86-0075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번호 : 제202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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