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란 무엇 인가요? |
개인(투자자)과 개인(대출자)이 직접 연결되어 파일을 공유하는 Peer to Peer의 개념을 금융에 접목시킨 것으로 자금이 필요한 대출자와 투자를 원하는 개인을 연결해, 대출자에게는 합리적인 금리로 필요한 자금을 제공해 주고 투자자에게는 시중 금융상품 대비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입니다. 2021년 8월 26일 ㈜ 나모펀딩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등록을 마친 제도권의 금융사입니다. |
비밀번호를 분실하거나 변경하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하나요? |
• 비밀번호 분실했을 경우 회원가입 시 등록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면 해당 이메일로 임시 비밀번호가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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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는 왜 수집하나요? |
이자소득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를 목적으로 수집합니다.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암호화되어 관련 데이터 오남용 및 불법 유출에 의한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
가상계좌로 입금 및 출금은 어떻게 하나요? |
• 예치금 입금 우측 상단의 [마이페이지-계좌관리]에서 보여지는 입금 가상계좌(전북은행)로 입금해 주시면 예치금 입금이 완료됩니다. 우측 상단의 [마이페이지-계좌관리]에서 출금계좌 정보를 확인 후, 상단의 예치금 출금하기 버튼을 클릭해 출금 금액을 작성하고 출금 신청을 해주시면 몇 분 내로 예치금 출금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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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는 무엇인가요? |
나모펀딩의 모든 투자는 가상계좌를 통해 진행됩니다. 나모펀딩은 전북은행을 예치기관으로 자금이 안전하게 보관 관리되며, 나모펀딩은 임의로 고객님의 투자금 인출 및 활용을 할 수 없습니다. 가상계좌에 있는 예치금은 전액 또는 일부 금액 투자가 가능하며, 투자 후 잔액은 필요시 등록하신 입/출금계좌로 출금이 가능합니다. |
문자 수신이 안 돼요. |
문자 수신이
안된 경우 아래 3가지 사항 확인 부탁드리며, 연락처 변경은 [마이페이지-회원정보-인증센터] 에서 재 인증 시 변경됩니다. • 수신이 안 되는 경우
1. 이동통신사에서 자체적으로 특정 발신번호, 특정 문구 등을 필터링할 경우 2. 회선 사용자가 스팸 SMS 차단, 스팸 필터링과 같은 부가서비스를 이용하여 메시지가 필터링 된 경우 3. 휴대전화 단말기에서 특정 번호, 특정 문구 등을 차단한 경우 |
이 외의 문의는 어떻게 하나요? |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내1:1문의, 고객센터 02-6204-3808 혹은 cs@namofunding.co.kr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투자자 별 투자한도 안내 |
투자자 별 자격 요건 안내 |
이자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은 얼마인가요? |
나모펀딩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으로 등록 됨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5.4%(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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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모집상품 관련한 서류를 공개하면 안되나요? |
개인정보보호법 제 17조 1항 1호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 2항에 의거,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당사는 투자 모집을 위한 상품설명 시 대출자로부터 제3자에게 제공(공유)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 해 투자자분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자 및 투자자가 최대한 상품정보를 제공(공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연체가 발생하면 어떻게 추심하나요? |
연체가 발생하면 나모펀딩은 대출자에게 연체 안내장, 기한이익 상실예정 통지서 등을 우편 발송하여 연체에 대한 불이익을 안내합니다. 그 외 수시로 채무자 및 담보 제공자와 유선통화 등을 통하여 소통하며 이자를 독촉합니다. 다만 채권추심 시간(08시∼21시)을 준수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절 하지 않습니다.
온투법상 이자연체일 또는 대출 만기경과일로부터 30일까지는 [상환지연]으로 분류되어 홈페이지 메인의 연체율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자연체일 또는 대출 만기경과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해야 [연체]로 분류됩니다.
차주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됨으로써 나모펀딩은 채권매각 또는 법적절차의 진행이 가능함에 따라 아래의 기준일 이후로 채권회수 절차가 시작되게 됩니다.
① 법인 : 이자 등을 지급하기로 한때부터 계속하여 14일간 지체한 때 ② 법인 외 : 이자 등을 지급하기로 한때부터 계속하여 30일간 지체한 때 ③ 개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 이자 등을 지급하기로 한때부터 계속하여 2개월간 지제한 때
※ 기한의 이익이란 대출약정을 통하여 대주인 “갑”과 차주인 “을”이 모두 쌍방으로 지니게 되는 이익으로 “갑”은 자금을 일정기간 대여해 줌으로써 일정 기간 동안 이자를 수취할 수 있는 이익을 지니며, “을”은 “갑”으로부터 자금을 대여한 기간 동안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이익을 지니게 됩니다. 약정 위반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는 것은 원리금 전액을 상환해야 상황이 된 것이며 원금에 연체이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연체로 인한 기한의 이익 상실의 경우, 연체된 이자를 모두 정리할 경우 기한의 이익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시 채권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
평균 수익률과 투자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평균수익률은 홈페이지에 표기되며 투자 기간 및 수익률은 상품별로 다양합니다.
투자 수익은 대출실행일 익일부터 대출자가 요청한 상환일까지 일할 계산되어 매월 상환 예정일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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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투자금액은 어떻게 되며 투자를 중간에 취소할 수 있나요? |
개별 채권에 대한 투자금액은 최소 10만 원부터 가능합니다.
투자한 채권에 대해서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단, 투자 모집 미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투자 취소가 가능하며 가상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이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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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시 플랫폼 이용료는 어떻게 되나요? |
상품 별
채권등급 및 금리 그리고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 플랫폼 이용료는 원리금 및 이자상환 시 월별 차감됩니다. |
투자 신청 후 취소할 수 있나요? |
투자 취소는
투자한 상품이 모집 완료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모집이 완료된 이후에는 투자취소가 불가하며, 투자취소 버튼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
나모펀딩이 원리금 수취를 진행 하지 못할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
나모펀딩은 투자자의 원리금 수취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윤승’과의 업무 제휴를 통해 ㈜나모펀딩이 파산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나모펀딩이 수행하던 원리금 수취 업무 대행을 ‘법무법인 윤승’에게 위임하여 업무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
대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담보대출) 홈페이지 상단의 대출받기 클릭 후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하단의 대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최종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후 담당자를 배정하여 유선상 연락하여 상담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에 따라 처음 담당자와 상담하신 대출 조건이 변경되거나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대출을 신청하면 개인정보가 공개되나요? |
투자 모집 시,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당사는 상품 소개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1항 1호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 2항에 의거, 대출 희망 고객으로부터 제3자에게 제공(공유)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 해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당사는 상기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대출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연체하면 어떻게 되나요? |
연체 시, 계약서에 명시된 연체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기한이익이 상실될 시 채권 매각 또는 채권 추심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이 가능한가요? |
대출자의 중도상환은 민법상 대출자가 가지는 권리 중 하나로 중도상환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변제의 충당 순서로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상환이 되며 이자의 경우 매일 일할 계산 됨에 따라 중도상환 일자를 지정하여야 상환금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의 경우 약정에 따라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대출에 따른 이용료가 있나요? |
대출을 받으실 경우, 대출금액에 대하여 플랫폼 이용료가 발생합니다. 플랫폼 이용료는 대출자의 신용등급과 대출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며, 필요시 별도의 추가 이용료를 징구할 수 있습니다. |
원리금수취권 거래란 무엇인가요? |
• 나모펀딩 상품에 투자한 투자자가 투자금의 조기 회수 등을 위하여 본인이 보유한 원리금수취권을 제3자에게 양도, 즉 판매하여 투자금을 만기 이전에 회수하는 것입니다. 상품이 상환되는 시점까지 해당 상품에 최초 투자한 투자자와 동일한 권리를 보유하게 됩니다. |
원리금수취권 매매를 위한 자격조건이 있나요? |
• 판매자는 자격요건(법인, 개인 등) 및 투자금액 관계없이 본인이 보유한 원리금수취권을 판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문투자자 또는 소득적격투자자
▶ 개인투자자 중 직전 3년간 나모펀딩에서 투자 횟수가 5회 이상인 개인투자자
단,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나모펀딩 내부 규정에 의하여 구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원리금수취권 판매 조건이 있나요? |
• 원리금수취권을 보유한 투자자는 투자금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선택하여 판매가 가능하며, 아래의 조건에 따라 매도가 가능합니다. 단, 상품을 분할 판매하는 경우 상품당 1건씩만 판매 신청이 가능하며, 판매 완료 후 다시 판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자기산일 전일부터 이자기산일 당일까지는 판매 등록이 불가합니다. ▶ 만기일이 1개월 이내인 상품은 판매등록이 불가합니다. ▶ 만기 경과 또는 상환지연 등 연체 중인 상품은 판매 등록이 불가합니다. |
원리금수취권 거래소는 24시간 운영되나요? |
• 거래소 운영시간은 09시부터 15시 30분까지 입니다. 당일 영업시간 마감 후 판매가 취소되며 다음 영업일에 다시 판매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
원리금수취권 거래에 대한 수수료가 있나요? |
원리금수취권 거래대금에 대하여 판매자와 구매자 각각 0.1%(VAT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원리금수취권 거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판매자의 판매신청 → 구매자의 예치금 입금 및 구매신청 → 구매자 문자인증 → 구매자 예치금 출금 → 매매승인(나모펀딩) → 판매자 계좌에 판매대금 입금 → 거래완료 |
원리금수취권 거래 과정 중 취소가 가능한가요? |
거래 과정에서는 취소할 수 있으나, 거래가 완료된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판매자와 구매자의 거래 취소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판매 등록 후 구매자의 구매 신청이 없는 경우 홈페이지에서 판매자 본인이 직접 취소할 수 있으며, 거래 마감 시간인 15시 30분까지 판매가 안되는 경우 당일 영업시간 마감 후에 자동 취소됩니다. [마이페이지 > 채권관리 > 판매내역] 단, 거래소 운영시간 내에 구매자의 구매 신청이 있는 경우 판매 취소가 불가합니다. 구매 신청 및 문자 인증 후 나모펀딩의 매매 승인 전까지 구매자가 홈페이지에서 직접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이페이지 > 채권관리 > 구매내역] 단, 나모펀딩의 매매 승인 및 거래 완료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
구매자가 원하는 상품과 가격 등을 제시할 수 있나요? |
원리금수취권 거래소에 등록된 상품 중에서 구매자가 원하는 상품을 찾아야 합니다. |
이미 투자한 상품도 거래소를 통하여 추가로 구매가 가능한가요? |
이미 투자 한 상품이라도 원리금수취권 거래소를 통하여 추가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단, 아래와 같이 투자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 소득적격투자자의 경우 동일차주 투자한도 2천만원, 총 투자한도 1억원 이내
▶ 법인/전문투자자의 경우 상품 모집금액의 4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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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 원리금수취권을 다시 판매가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마이페이지 > 채권관리에서 판매신청 해주시면 됩니다. |
원리금수취권은 원금보장이 되나요? |
본 상품은 투자 상품으로 원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채무자로부터 이자 또는 원금이 상환되는 경우,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다만, 나모펀딩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원금손실률 0%이며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원리금수취권 판매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판매 가격은 판매자가 상품의 위험도, 연체 여부, 투자원금 및 만기 잔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원리금수취권의 판매금액은 최초 투자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원리금수취권 매매로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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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수취권 거래일까지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
• 판매자 판매대금이 입금된 이후 원리금수취권의 모든 권리는 매수인에게 이전되므로 이자 등을 수취할 권리가 없습니다.
(해당 상품의 채무자가 이자를 납부하면) 원리금수취권을 인수한 구매자에게 지급됩니다. 구매자는 원리금수취권의 모든 권리를 양수하므로
구매한 상품의 채무자가 이자를 납부하면 채권금액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게 됩니다. 매월 15일이 이자기산일인 채권이 5월 10일 원리금수취권 거래가 된 경우, ▶ 판매자는 4월 15일에 받은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수취 ▶ 구매자는 5월 10일 거래 후 5월 15일(이자기산일)에 4월 15일 ~ 5월 15일간의 30일 치에 대한 이자 및 원천징수영수증 수취 |